만 19세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한부모 가정되나요? 현재 20살 만 19세 이고 재수를 하고 있어서 2026년 만20세에
현재 20살 만 19세 이고 재수를 하고 있어서 2026년 만20세에 대학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얼마 전 이혼을 하셨고, 알아보니 소득이나 다른 조건들 같은 경우엔 충족을 하는 것 같아서 한부모 가정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 같은데, 취학 시에는 만 22세까지 해당이 된다고도 하는 것 같아서요 대학 입학할 때 한부모 가정 전형을 넣어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ㅠㅠ
질문자님께서는 만 19세에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하셨고, 이 경우 본인이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1. 만 19세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한부모가정 해당 여부
① 만 19세는 기본적으로 성년이 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한부모가정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②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은 자녀가 만 18세 이하(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만 22세)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③ 즉, 만 19세가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정(지원) 혜택은 받기 어렵습니다.④ 다만, 복지제도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니 각 제도의 구체적인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예외적으로 만 22세 미만의 학생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한부모가정은 법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을 합니다.②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18세 미만(고등학생은 22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③ 관련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하며,본인이 학생이라면 재학증명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및 신청 방법
① 만 19세 이상인 경우,일반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제도(생활비·교육비 지원 등)의 수급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② 대부분의 지원제도는 만 18세(고등학생 22세 이하)때까지만 혜택을 지원합니다.③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신청이 가능하며, 앞서 언급한 각종 증빙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① 만 19세에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을 때,본인이 아직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만 22세까지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을소명 가능하니,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 바랍니다.② 이미 고교를 졸업한 상태라면 아쉽게도공적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③ 그래도 혹시 제도별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해당 제도를 근거로 한법률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만 19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이 소멸됩니다.② 다만,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혜택 가능성이 있습니다.③ 중요한 것은 관련 서류 준비와 본인의 자격확인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질문자님께서 느끼실 혼란과 불안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불확실한 제도와 절차에서 작은 도움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질문자님 앞날에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