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치료 비용은 어떻게처리되나요? 택시승객으로 교통사고난 후 10일정도 지났구요 어제와 저번주 일요일 제외 8일정도
택시승객으로 교통사고난 후 10일정도 지났구요 어제와 저번주 일요일 제외 8일정도 한방병원에 통원치료 다녀왔습니다.대인담당자님 문자로받은 대인보상안내 링크들어가보면일정금액 초과하는 치료비용은 저한테 부과될수있다는 내용이 보여서요.보험사에서 통원치료비용은 다 내주는게 아닌가요?현재 병원 치료받고 예약하고 치료받고 예약하고만 하고있는데 나중에 한번에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주승규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통원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지급하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치료비 한도는 통상적으로 경상환자(염좌, 타박 등) 기준 2~4주 내 통원치료는 보험에서 보장합니다. 다만, 2023년 이후 표준 약관 개정으로 치료 기간이 기본 4주, 이후에는 추가 진단서가 있어야만 연장 치료가 인정됩니다.
치료 횟수의 경우 사고 후 3주 이내에는 매일 1회, 4~11주는 주 3회 등으로 제한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보험사가 비용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 비용 부담의 경우 보험사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오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 진행하셔야 하는 협의 과정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실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확보해 드릴 수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 시켜드릴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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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보상전문가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주승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