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한번 재판갔다가 합의해오기로 하고 2번째 재판을 갈예정입니다합의를 못했는데 이대로 벌금 or 징역형이 결정이 되나요? 다시 한번 합의해오겠다고해도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다갚고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사채를 쓰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두세달만 시간을 주시면 합의해오겠다고 하려고 합니다ㅠ1.합의가 안됐는데 한번 더 합의 기일을 받을 수 있을지2. 이대로 판결이 난다면 바로 벌금 or 징역인지3. 약 4000-5000만원 미지급인데 징역아니고 벌금형에 가까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