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 결정권 소송 안녕하세요.우선 저는 기혼입니다.우연하게 어플로 어떤 여성을 만나게되었고 일상적인대화만 나누고 결혼이니
안녕하세요.우선 저는 기혼입니다.우연하게 어플로 어떤 여성을 만나게되었고 일상적인대화만 나누고 결혼이니 뭐니 그런 별다른 대화없이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이후 자연스럽게 몇차례 관계를 갖게되었고 양심의 문제로 그만 만나는게 좋겠다. 오래 만난사람이 있다. 라는 말로 끝맺으려 했는데 자기는 그럼에도 상관없다며 자신도 약혼자가 사실 있다고 하며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이후 약혼자와 결혼하여도 나를 계속만나겠다고 하였는데, 어느날 약혼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소송이니 뭐니 그런말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 소송 또는 적용될 수 있는 소송이 있을 까요?
단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동의 없는 성행위에 대해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성관계에 동의한 상태라면 해당 권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혼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에 대비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