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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 1심에서 이혼하라 판결이 나왔읍니다. 유책이 아내에게 있고 파탄원인도 아내에게 있읍니다.결혼생활
1심에서 이혼하라 판결이 나왔읍니다. 유책이 아내에게 있고 파탄원인도 아내에게 있읍니다.결혼생활 9년동안 일주일에 한번이상 성격차이 문화차이 나이차이로 싸웠읍니다.저는 가정의 불행이 많이생겨 더이상 불행을 없애고싶어  딸아이를 위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읍니다.단지 베트남 아내가 고집이쎄고 성격이 못되서 이혼을 원합니다.9년을  같이 살았고 4년전에 가출하여 결별하여 살았읍니다.항소해서 이혼을 기각할수 있나요?항소결단을 오늘까지 입니다.파탄이 났다하여 이혼하라 하였는데  저는 파탄났다 생각을 하지 않고 아내의 모든 나뿐것을 집에만 들어와서 다시 살아준다면 받아줄수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항소해서 이혼이 기각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여 뒤집어지면 이혼이 기각됩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