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중순 쯤에 학교에서 썸타던 여자가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 여자가 저랑 썸을 타던 도중에 다른 남자와 연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지인들에게 썸을 타고 있었다는 사실과 걔랑 썸을 탄게 후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밖에 말을 안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디엠으로 자기 성적인 얘기 하고 다녔다고 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말했다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당했는데 혐의 없음 으로 나오면 오히려 무고죄나 협박죄로 역신고가 가능할까요? 정말 억울하네요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