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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신고 기간이 있을까요? 일본에서 근무중인데sns에 일본살이 험난하다는 짧은글을 올렸더니쪽바리새끼니 매국이니 주작이니 몸파는년이니아주 가지각색인
일본에서 근무중인데sns에 일본살이 험난하다는 짧은글을 올렸더니쪽바리새끼니 매국이니 주작이니 몸파는년이니아주 가지각색인 덧글이 달려서 고소하고 싶습니다^_^!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해도 결국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하는 시스템인것같아서요.1) 악플의 대부분은 6월말에 작성되었고 귀국후 경찰서 직접 방문시 10월정도가 될것같은데 해당 악플 고소에 유효기간은 어느정도일까요?2) 직접방문이 어려울시 가족이나 대리인이 접수장을 대신 경찰서에 제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모욕죄 고소. 변호사 고소. 대리인 고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6개월 이내 고소해야 처벌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악플이 6월 말 작성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장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접수만 하면 경찰 조사 등은 이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고소장 원본을 국내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경찰서에 제출 가능하며, 저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서류작성부터 제출까지 포괄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3. 가족을 통한 대리 접수시 피해자의 서명·날인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소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https://www.yulminlaw.com/bbs/board.php?bo_table=c_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