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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후에 무면허운전 후 재취득 23년 9월경에 지인 매장에서 술자리중에 같은건물에 본인 주차자리라고 차를빼달라해서 빼던중에
23년 9월경에 지인 매장에서 술자리중에 같은건물에 본인 주차자리라고 차를빼달라해서 빼던중에 그 분과 시비가 붙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일이 바빠서 조사를 12월에 받게 되었고 24년 12월에 면허를 딸 수 있게되었었는데24년 9월경에 직원들 픽업을 하다가 불법유턴으로 단속되어서 무면허 운전으로1년 결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냥 가지고있던 차량 3대 전부 판매하고 운전을 안하고있습니다올해 9월에 다시 취득이 가능한데 재취득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육과 무면허로 인한 교육이 따로있을까요?? 아니면 어떤교육을 어디서 듣는건가요?
대표님,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면허 취소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결격 기간이 생긴 경우,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1. 재취득 시 필요한 교육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이력이 각각 존재하므로, 다음 두 가지 교육이 요구됩니다:
① 음주운전 특별 교통안전교육
4시간 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② 결격자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결격자 대상 일반 교육)
6시간 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결격기간 후 재취득 전 필수
교육 수강 시기
2024년 9월 결격 해제 예정이라면
→ 그 직전 혹은 그 이후에 두 교육 모두 수강 가능
→ 면허시험 응시 전에 교육 이수 이력 등록이 완료되어야 시험 응시 가능
어디서 수강하나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https://www.safedriving.or.kr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
교통안전교육 > 교육예약 클릭
‘음주운전 특별교육’ + ‘결격자 일반교육’ 각자 별도로 예약
전국 교육장 선택 가능 (대표님은 서울 송파나 강동센터가 편하실 듯합니다)
주의사항
두 교육 모두 면허시험 접수 전까지 수강 완료 필수
교육만 이수하고 면허시험 응시 가능 시점이 지나야 시험 볼 수 있음
재취득 시 도로주행 포함한 전 과정 처음부터 다시 진행 (1종/2종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