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삼거리에서 저는 파란불 직진상대방 신호위반 좌회전 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저는 입원치료 받고있고 아직 과실비율 연락 못받았는데 아마도 상대방 과실 100:0 예상하고 있습니다.큰 사고는 아니고 앞 범퍼 떨어져 나가고 휀다가 조금 휘어진 사고였습니다. 바로 상대방 보험사, 제 보험사 불렀 습니다 (경찰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대인, 대물 접수번호 받고 어제 바로 서비스 센터 접수했습니다 (제 차는 비싸지 않은 외제차입니다. 17년식 10만키로 운행)오늘 서비스 센터로부터 견적 연락을 받았는데견적가 약 1,400 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범퍼, 라이트2개, 휀다 등) 미국차라 부품값이 라이트 하나에만 300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검색해봤을 때 제 차량 중고가가 1,000만원도 되지 않는거 같은데 수리비 견적이 1,400이라 훨씬 넘는 수준이라 거의 백프로 전손처리 될거같다는 겁니다.여기서 질문인데요 1) 상대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제 차의 중고가격 평균인가요? 2)아니면 자동차 보험 가입시의 자동차 가액으로 받는건가요? 3)저는 1,000만원 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신차를 살 여유는 없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4)미수선 하는 방법은 별로일까요? (사실 잘모릅니다....)몇천 주고 사서 20만 넘을때까지는 탈 생각이었는데...제 과실도 아니고...상대방 과실인데 저의 재산이 흔들리는 피해를 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혹시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에 따른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대물 전손처리 시 보험개발원의 중차시세표를 기준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
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