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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외 이중국적 아기 한국여권? 안녕하세요.한국 일본 왔다갔다하며 살고있는 애기아빠입니다.와이프는 일본인이고 그 사이에서 이중국적아이가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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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한국 일본 왔다갔다하며 살고있는 애기아빠입니다.와이프는 일본인이고 그 사이에서 이중국적아이가 2024.12.19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부모급여 아동수당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출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된다하여 2월중순에 갈 예정으로 부랴부랴 여권등 준비하게되었는데. . 일본여권발급,영사관 출생신고(주민번호앞자리받기)까지밖에 못 하고 한국여권은 한국 입국해서 신청할까 합니다.일본여권으로 한국 입국후 아이 주민번호뒷자리,부모급여,아동수당신청하고 한국여권 신청할건데요.여기서 문제가 급하게 계획짠거라 2월중순에 한국에있는기간이 짧아서(일본 비즈니스문제) 한국여권 신청만하고 직접 수령은 어려우니 부모님께 부탁하고 아기 일본여권으로 다시 일본 넘어갔다가 4월달에 다시 한국 들어올 예정입니다.그 뒤로부터는 한국동사무소에 아기 한국여권등록시키고 한국 입출국시에는 아기 한국여권을,일본 입출국시엔 일본여권을 쓸 생각인데요.검색하다보니?잠깐 해외나가더라도 꼭 한국여권 써야된다,아니다.일본여권만으로 상관없다,각종수당 해외90일출국정지 이내에 한국들어오기만하면 상관없다, 아니다. 일본여권으로 출국하면 기록이 안남아서 부정수급이다,등등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팩트만 정리하자면 한국 2월입국>주민번호발급,각종수당신청>한국여권신청>수령은 부모님께 부탁 후 일본 출국>4월 한국입국 입니다.문제가 될만한 부분이나,제가 추가로 뭘더 하면 될지 자세히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한일 해외 이중국적 아기 한국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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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한국 여권 및 관련 절차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점 이해합니다. 아래는 귀하의 상황에 대한 요약과 조언입니다:
1. 한국 여권 신청: 한국 여권은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및 여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아기가 한국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아기가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입국 후 6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여권 사용 및 수당 신청:
- 아기가 한국에 입국할 때 일본 여권을 사용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면 한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기가 일본 여권으로 출국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수당 신청 시에는 한국 여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출국 시 일본 여권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수당 수급 시 한국 여권으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4. 해외 출국 및 수당: 한국에서 아기의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기가 한국에 있어야 하며, 해외 출국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일본 여권으로 출국하더라도, 한국에서 수당을 받을 때는 한국 여권으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5. 추가 조언:
- 한국 여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