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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2년간 다니던 건설일용직을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24년12월21일까지 실제 근무를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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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간 다니던 건설일용직을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24년12월21일까지 실제 근무를 했고회사에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12월 급여 한달치를 다 준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12월22일 해외에 출국하여 1월8일에 귀국하였습니다.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복지센터에 갔는데회사에서 일용근로신고한걸 보니 12월 31일까지 근무한거로 일용근로내용 신고를 했더라구요결국 퇴직 후 15일이 안지났다고 아직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아니라고 하여 그냥 왔습니다.헌데 문제는 실제로는 12월22일에 해외에 출국했는데 12월31일까지 근무한거로 되어있으면 뭔가 추후에 문제가 될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주변에서 보통 남아있는 연차를 쓰고난 후 퇴사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저처럼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동안 근무한거로 신고되어 있으면 추후 부정수급 관련된 문제도 있을거 같고 하네요.. 회사에 정정신고를 해달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관련 지식있으신 분들께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신고한 내용 정정 요청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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