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피해자와 피고는 짧은 시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사이였고,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피고가 피해자에게 자살, 자해 협박을 다수 하였고 이는 모두 인정하여 협박과 보복협박은 인정, 그 외 상해와 특수상해는 없는 사실이라 불인정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퉈주실 변호사님께 자료(판결문, 피고-피해자진술서, 공소장, 1심 변호사 의견서)를 보내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래 특수상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에 대해 의사나 전문인 소견서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다퉈주실 수 있는지 여쭙니다.피해자는 피고가 본인을 번개탄을 피운방에 가두고 정신을 잃을때까지 폭행하고 채혈할때 쓰이는 카테터 바늘로 움직이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팔에 바늘을 찔러 피가 흐르게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증거는 진단서(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과 멍사진입니다. 바늘 사진, 바늘에 찔린 사진 등이 전혀 없고, 진단서에도 두통이나 팔 통증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변호인 의견서에서 강조한 점은 피해자 진술대로라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고 움직이는 사람을 제압하여 카테터 바늘로 정맥에 정확하게 찔러 피가 흐르게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기술하셨습니다. 이 공소사실이 유죄가 된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의사나 간호사 지인 분들도 피해자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하였는데 결국 이러한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유죄가 된 것인지... 항소심에서는 의사나 전문인 소견서와 같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무죄 주장을 해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