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편입 후에도 훈련 잔여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군 훈련 관련해 궁금한 상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2023년 충북 지역
안녕하세요. 예비군 훈련 관련해 궁금한 상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2023년 충북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예비군 동원훈련Ⅱ형(32시간, 사회복무요원) 중 8시간만 이수 처리되고, 나머지 24시간은 연기되었습니다.이후 저는 2023년 9월 2일부로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생예비군 편입 대상이 되었고,이때부턴 당연히 훈련 대상에서 제외되는 줄 알았습니다.하지만 연기된 훈련 24시간이 9월 11~13일로 지정되었다는 문자를 8월 25일에 1회 받은 것 외엔전화, 우편, 서면 등의 별도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그런데 제가 병무청훈령을 찾아보니"제16조(훈련소집 통지취소 대상) 훈련소집 통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훈련소집 통지를 취소한다.1. 각급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원격대학을 제외한다) 학생 또는 복학예정자로 확인된 사람제18조(예비군 교육훈련 일부 이수한 사람의 훈련소집 처리) ① 전입 등의 사유로 대체지정 되거나 보류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 동원미참가자 훈련 또는 지역훈련 등 예비군 교육훈련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8시간 이상을 훈련이수한 사람: 훈련소집통지를 제외하고 통지된 사람은 통지를 취소 "그럼 전 8시간 이수처리가 된 상태에서 학생 예비군으로 전환 됐으니 8시간 이수한 사람은 훈련소집 자체가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왜 아직도 잔여 훈련시간이 남아 있고, 그걸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처럼 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질문 ----1. 학생예비군으로 전환된 후에는 훈련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전에 연기된 훈련이 여전히 유지되는 건가요?2. 실제로 학생 예비군 편입한 사람들에 대해 잔여 훈련 시간이 면제된 사례가 있는지요?3. 저는 지금 학생예비군 자격을 유지하며 해외 박사과정 진학을 준비 중인데, 이 잔여시간이 추후 훈련 불이행으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동원훈련 II형은 예비군교육훈련훈령을 보셔야 하는데,
일단 대학원생도 방침일부보류(학생예비군) 대상이 맞습니다.
4) 각급학교 학생 및 기간제 교사는 180일 또는 1개 학기 이상을 재학(근무)시 보류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학기간(각 학교 학칙에 의거 재학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보류기간으로 적용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ㆍ부전공ㆍ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또한, 보류적용 요건을 1개 학기를 기준으로 적용시 통상적으로 1학기는 3.1.~8.31., 2학기는 9.1.~2.28.로 적용을 하되, 각 학교 학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180일 또는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급학교 교사 중 6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사는 연속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시 보류한다.
1개 학기를 구분하는 기준에서, 2학기 재학기간이 9월 1일부터는 시작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9월 2일부터라 기준에 못미친다고
다만, 학칙에 따라 학기 자체가 9월 2일부터 시작했다면
1개학기를 충족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이부분에 대해 소명하시면
2. 1학기 때 일반예비군 신분으로 신분별, 연차별 훈련이 부과됬던
사람이 2학기에 복학, 편입하여 방침일부보류자가 되는 경우,
방침일부보류 시간(학생예비군의 경우 8시간)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2학기 복학 예정인 사람은 1학기 때 부과된 훈련을
3. 현재 개인차수가 몇차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차수 3차훈련만
무단불참 하지 않는다면, 고발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