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 지연 과태료? 하이코리아에서 외국인근로연장 처리중 이사후 체류지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체류지입증서류를 이사한 서류를
하이코리아에서 외국인근로연장 처리중 이사후 체류지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체류지입증서류를 이사한 서류를 보냈다가 반려당했습니다.인지후 면사무소에 가서 바로 체류지변경신청을 했는데출입국사무소에서 직접와서 처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과태료를 내야한다고도 했고요.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면사무소에서 변경신청을 했어도 출입국에 가야하나요?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체류지변경 하지 않았다 해서 고용주가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만...
체류지변경은 사유 발생 15일이내 읍면동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며
기간이 지나면 출입국에서만 가능하고 외국인 당사자 처벌 받습니다.
체류지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벌금 100원 이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7 범칙금의 양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