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국인과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이름도 아니고 그냥 코드래요 막 DKO24(예를 들면)그거를 192호(DKO24) 이렇게 옆에 붙여서 줘서 전 당 연히 주소인줄 알았죠 보통 다른 외국인분들은 name->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적어주시거든요 한국분들이랑 거 래할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 입금자명으로 적었어요 근 데 무슨 창고에 가서 보내는 형식인가봐요 그래서 이름이 문제가 돼서 벌금을 내야한대요 근데 상품 가격은 총 3,500 + 배송비 2,600원 총 6,100원 받았었는데 타 이라 3,500원 나와서 거의 제가 번 돈은 2,600원 밖에 안됩니다 • 이걸 제가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거의 천 원이나 깎고 보내줬을뿐더러 이름이라면 정확히 명시했 어야하는거 아닌가요많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