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요양병원 아버지가 작년 3월중순이나 말일쯤에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여근데 아버지가 수급자2종이라서 생계비가 그래도제대로 들어왔거든요올해부터
아버지가 작년 3월중순이나 말일쯤에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여근데 아버지가 수급자2종이라서 생계비가 그래도제대로 들어왔거든요올해부터 수급비가 23만원이였다가 48만원이였다가자꾸 달달이 금액이 바뀌면서 들어오더라구요올해 3월인가 4월인가 요양병원에서 1종변경으로 서류를 접수해서1종으로 통과가 되셨다더라구요근데 5월달에도 생계비가 24만원정도고이번달은 48만원밖에 안 들어왔더라구요아버지 병원비는 한달에 50인데제가 아버지 병원비를 도와줄수있는 형편이 아닌데들어오는돈만 넣어도 맨날 부족해버리니 미납금은 점점 쌓여가고요양원갈 등급은 안 되시고병원비 말고 따로 필요물품값도 들어가는데진짜 어려운사람은 어떡게 저렇게 매달 금액이 적게 입금되면서내라는건지 ㅡㅡ원래 요양병원들어가면 거기서는 밥주고 다 해주니생계비 필요없으니 적게 주는건가요????그것도 다 병원비에 다 들어가는금액인데왜 저희 아버지는 맨날 달달이 금액이 바뀌죠?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요양병원 입원 및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매달 수급비가 달라지고 병원비는 부족해 미납금이 쌓이는 상황에서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병원 관련 생계비 지급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 원칙 및 요양병원 입원 시의 변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이 중 '생계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생계급여를 의미할 것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원칙: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시의 변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의료급여' 적용과 '개별 가구원' 판단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본인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습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 1종보다는 본인부담률이 높습니다.
아버님께서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셨다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어야 정상입니다. (아래 2번에서 병원비 미납 문제 재확인)
생계급여 지급 변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면, 생계급여는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식사 및 숙박 서비스가 '현물 급여' 또는 '시설 수급'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현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므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 비용'이 그만큼 적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밥주고 다 해주니 생계비 필요 없으니 적게 주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생계 유지를 위한 현금 급여'가 조정됩니다. 병원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생계급여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생계급여) 금액이 매달 달라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매달 또는 주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혹시 아버님 통장에 소액의 입출금이 있었거나, 가족 중 누군가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했거나, 명의로 된 아주 소액의 재산이라도 변동이 있었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변동되어 생계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인 질문자님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 의료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나중에 초과분을 환급해 줍니다. 이 경우, 환급금이 들어온 달에는 소득으로 잡혀 일시적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병원의 청구 방식/기간 차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매달 청구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달에 검사비가 더 많이 나오거나, 약제비가 달라지거나, 입원 일수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고, 이는 다시 생계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변경 시점의 착오: 3월 또는 4월에 1종으로 변경 통과되셨다고 했는데, 실제 적용 시점과 시스템 반영 시점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변경되었어도 5월 급여부터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일시적 지원금 수령: 재난지원금, 명절 지원금 등 일시적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이 들어와 소득으로 잡힌 경우 해당 달에 생계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1종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한 달 병원비가 50만원씩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1종 의료급여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0원이거나, 식대 본인부담률이 2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한 달 50만원이라면 비급여 항목이 과도하게 많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입니다.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하세요.
수급비 변동 내역 및 사유 확인: 왜 매달 생계비가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문의하세요.
의료급여 1종 적용 여부 및 본인부담금 확인: 아버님이 1종으로 전환되셨는데 병원비가 50만원씩 나오는 것이 맞는지, 병원에서 청구하는 내역이 적절한지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료비 지원 추가 여부 확인: 혹시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나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세요.
요양병원 원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아버지의 월별 병원비 청구서(세부 내역서 포함)**를 요청하세요.
1종 의료급여 적용 여부와 비급여 항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왜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나 나오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비급여 항목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 측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면, 동사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와 미납금에 대해 상담하고, 분납이나 상환 계획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정말 답답하고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기초수급자를 위해 최소한의 생계와 의료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처럼 1종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상황은 뭔가 정보의 오해, 서류 처리 문제, 혹은 병원 청구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님을 돌보시는 질문자님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며,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