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데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저는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법인사업자를 폐업을 했더라구 폐업을 하면 더이상 고소를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든 잡아서 쳐넣고 싶은데 저같은 피해자가 많아요폐업을 하게되면 신고할 수 없나요? 주민번호를 알면 개인을 신고할 수 있나요?그놈 정말 악질이예요 2년에 한번씩 사업자를 폐업하고 등록하고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