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 주택 건축물대장? 부모님이 근린상가 주택이 있습니다 97년준공이고요근데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쪽 계통은
부모님이 근린상가 주택이 있습니다 97년준공이고요근데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쪽 계통은 문외한이라내용은근린상가 주택 건축물대장에 1세대1가구로 우측상단에 기재되어있고지하1층 상가1층 상가2층 상가3,4층 주택 1가구 되어 있습니다제가 궁금하건 3층4층 전체가 1가구로 되어 있는게 의문입니다건축설계도면에는 3층 2가구4층 2가구세대 구분 되어 있는데 왜 건축물대장에는 1가구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구청 건축과에 전화해서현재 4가구가 살고 있는데 왜 1가구 되어 있냐물으니 불법입니다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 담당이 아니니 담당자한테 전화를 돌려주길래 다음에 전화 다시 한다며 끊었어요 ㅠ불법이라는 말에불법 개조한건 없고 원도면대로 건축되고사용승인 이후 구조변경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전혀없고301호302호402호는 전세주고 401호는 부모님이 거주하시는데이런 경우 불법이 맞나요 ?불법이라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고수님들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 부탁드려요~~
주차장 설치를 적게 할려고 편법을 쓴것입니다.
주차장법은 기본적으로 주택에 있어서 세대당 0.7대, 또는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3,4층을 1가구로 쓴다고 신고하면, 주차장 1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4가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0.7대로 계산해도 3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2대 차이가 나는것인데, 이 2대를 설치할 자리가 없다는것이지요.
그래서 구청에는 1가구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월세 줄거 4가구로 쪼갠 도면으로 시공을하는거죠
그러니까 도면이 2개로 작성되어서 건축이 된것입니다.
결론 : 불법이 맞고, 이렇게 한 이유는 월세를 더 받고자 원룸을 더 늘리고 싶은데,
주차장 설치 때문에, 정식으로는 불가능해서 불법으로 만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