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14세, 연나이15세인데 반 친구를 놀렸다고 해서 소년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모욕죄로 되어 있는데 범행사실은 1회 별명으로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그 별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상대방에서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하는게 맞을지,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일반 모욕죄는 합의하면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소년범도 마찬가지인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명예훼손/모욕 일반, 소년범죄/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