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창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컴퓨터 학원을 운영해 볼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그런데 컴퓨터 학원이란게..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으려면 20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부가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근처에 유흥업소가 없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러한 점을 사전에 알고 건물주와 계약을 해야 할터인데요...근린생활시설이나 근처에 유흥업소가 없는지는 어떻게 해야 사전에 알수 있을런지요?또한 과외나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위 규격에 맞지 않아도 가능할런지요?또한 위 규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도...부가세를 가만하고서라도 학원을 창업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