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 출생신고 만약에 한일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양쪽 국가에 다 출생신고 해야하나요?
만약에 한일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양쪽 국가에 다 출생신고 해야하나요? 한국에서 태어났든 일본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다 출생신고 해야하는거에요?
다만, 각국의 국적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우리나라는 부모 중 한국국적 있은 경우 신고로 국적 취득 가능하나 이중국적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일본에 출생신고로 일본국적도 취득하게 된다면 22세안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아들인 경우, 병역 때문에 계산법에 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