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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와이프 비자 드립니다(F6 비자 관련) 안녕하세요!!!! 말씀 드리자면 긴 이야기입니다만...외국인 친구(필리핀 여자)와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하게
안녕하세요!!!! 말씀 드리자면 긴 이야기입니다만...외국인 친구(필리핀 여자)와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약식으로 혼인신고).혼인신고를 24년 3월에 했고, 11월에 국제결혼에 필요한 모든 서류 구비하여 필리핀에 방문해서 대사관은 아니지만 비자센터란 곳에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후 올해 초 1월 말 즈음에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비자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와이프가 한국에 학생비자로 왔었는데 아마... 알바를 했던 거 같아요. 국내 대학에서도 출석기록도 없었고......6개월 기다려야 하더군요 ㅎㅎ 기다리는 중입니다만!문득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취업비자로 와이프를 초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 후 한국입국하여 3개월 뒤에 F6 비자 신청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비자거절 시점 이후 오늘까지 6개월을 채워가는데 얌전히 기다렸다가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할지, 아니면 조금이나마 빠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할지 모르겠기도 하고 말씀드린 이 취업비자로 초청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구요 ㅜㅜ선배님들이나 전문가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결혼비자 전문가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혼인신고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불허되었네요. 불허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허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여 승인되도록 준비 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왔다는 부분, 한국에서 불체 경험이 있는 지 또는 한국에서 실정법 위반한 사실 등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두번째 준비시에는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불허의 원인을 파악하여 거절 6개월 이후에 바로 할 것인지 좀더 기다려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취업비자는 필리핀 배우자가 대학졸업과 경력1년 또는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경력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회사와 계약을 하여 비자로 받아야 합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경력을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결혼비자, 취업비자 등 비자 전문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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