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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비자로 C4한국 체류 중 다른 건의 공연 진행에 대 외국인 밴드가 공연비자 (C4) 발급을 받아  서울로 옵니다. 행사 후 다른
외국인 밴드가 공연비자 (C4) 발급을 받아  서울로 옵니다. 행사 후 다른 곳에서도 공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체류기간 즉, 출국기간을 함께 적기때문에 그 기간안에만 진행하고 바로 출국할거같아요 추가적인 신고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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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비자로 다른 공연도 가능하나,
체류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