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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머니가 24년 10월~12월 까지 일하신 급여를 제명의의 통장으로 받았고 바로
종합소득세 어머니가 24년 10월~12월 까지 일하신 급여를 제명의의 통장으로 받았고 바로
어머니가 24년 10월~12월 까지 일하신 급여를 제명의의 통장으로 받았고 바로 어머니한테 입금을 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면세점 이하일 것으로 판단되어 굳이 종소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채택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추가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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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근처에 콘딜로마(곤지름) 검사 하는곳 알려주세요 홍성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선 안하더라고요그래서 홍성이나 다른곳에 검사하는곳 알려주새여
2025-09-09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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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르겟는데요 ~ 여성간호사2명 남자의사님 1명 알어서 해주겟죠? 사랑니는확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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