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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머니가 24년 10월~12월 까지 일하신 급여를 제명의의 통장으로 받았고 바로
종합소득세 어머니가 24년 10월~12월 까지 일하신 급여를 제명의의 통장으로 받았고 바로
어머니가 24년 10월~12월 까지 일하신 급여를 제명의의 통장으로 받았고 바로 어머니한테 입금을 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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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면세점 이하일 것으로 판단되어 굳이 종소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채택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추가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