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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이런 경우에도 국적이 취득되나요?? 아는 베트남 지인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고 9살인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베트남에서만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안타깝게 한국인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9살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한가요??

국제결혼 후 이런 경우에도 국적이 취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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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베트남 지인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고 9살인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베트남에서만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안타깝게 한국인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9살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한가요??

혼인외 출생자(미성년)가 출생 당시 친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친부가 인지신고 전 사망한 경우로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인 부에 의하여 인지가 되어야 하나 부가 사망한 관계로 임의인지는 할 수 없으나,

강제인지는 가능합니다

부(父)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인지신고 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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