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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관련된 입니다 1. 현재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편입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체결이
전시근로역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관련된 입니다 1. 현재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편입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체결이
1. 현재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편입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2.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면 해외 여행엔 지장이 없나요? 이번 1월 1일에 통지서 받았고 6월 쯤에 괌에 갈 예정인데 가는 데엔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3. 저는 아버지 어머니 두분 다 한국 분이시고 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맞나요? 4. 이 서약에 체결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할 때도 무조건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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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근로역이 군필인지 미필인지에 대해 현재 법원재판이 진행중인데 지난해 10월은 전시근로역은 미필이어서 복수국적 자격이 안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짚었습니다.
2. 그래서 1번과 2번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3. 선천적 복수국적 맞습니다.
4. 네 한국여권 입니다. 다만 항공권은 미국여권으로 발급해야 한국을 올수 있습니다.
보통 2개국 여권을 항상 소지하시고 다녀야 할듯 합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