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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정식재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죄로 정식재판 예정입니다.     -사건개요 2024년 05월 피고소인은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죄로 정식재판 예정입니다.     -사건개요 2024년 05월 피고소인은 오토바이 운행 중 오토바이가 고장이나 수리점에 입고하였음. 그 후 두달 뒤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수리점의 연락을 받고 방문하였으나, 퀵시프트 미작동고지를 받고, 문제부품도면을 받아서 보관하여, 추후 정비하기로 하고 수리비620만원(이체내역 있음)을 결제하고 출고하여 약 한달 가까이되는 기간동안 1,000km를 운행함. 그 후 8월19일 고소인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함. 판매 전 피고소인은 여러차례 시승권유를 하였으나, 고소인은 각종 사정의 이유로 탁송거래를 희망하여 탁송거래로 판매함. 19일 당일 고소인은 오토바이를 탁송받아, 직접 집 주변 시운전을 해보았으며, "재밌다" "좋은바이크판매해줘서고맙다" 등 시승했다는 발언을 카카오톡을 통해 얘기함. 그 후 거래이후 4일차 고소인은 오토바이 엔진의 누유를 발견하여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소인은 거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고소인이 수리하였던 수리점을 소개&예약 시켜주었음. 그러나 수 차례 수리점예약을 도와주었으나, 고소인과 수리점의 시간조율이 안되어 고소인은 다른업체를 찾아감. 이후 거래한지 한달이 된 9월17일 고소인의 지인은 피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엔진에 환기호스라는 부품이 없는데 수리비용을 책임져라" 라는 내용의 통화를하였고, 피고소인은 구매한지 한달 가까이 되어가는상황에 수리비용까지 책임질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거절하였고, 당시 고소인 지인의 말투와 언행에 두려움을 느껴서 그 이후에 고소인과 지인의 전화통화를 전부 거절하였음. 그리고 10월, 고소인은 사기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함. -고소인측의 진술 1.운행한지 150km도 안되었는데 오토바이의 시동이 안걸림. 2.탁송받고 시간이 없어 일주일뒤에 시동을 걸어봤는데 이상함을 느껴 센터를 찾아가보니 없는부품확인 피3.고소인이 수리했던 수리점과 통화해보니 수리점측에서는 피고소인에게 "환기호스" 부품을 주문해놓았으니 운행하다가 장착하러 오라했다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을 하였음. (문자기록 x) 4.이 사건으로 오토바이의 환불을 원하며, 오토바이환불비용+사건으로 인한 휴차료/병원비 합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함 (고소인측의 증거 : 카카오톡 대화내용,수리점과의 통화내용)  -피고소인측의 진술 1.고소인이 탁송 당일 운행하였다는 내용의 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함. 또한 탁송 4일 뒤 번호판을 등록하려고 운행하였다는 사실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함. 2.고소인이 150km도 타지 못하였다. 라는 진술과는 다르게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하기 하루 전 네이버카페에 피고소인에게 구매하였던 오토바이판매글을 개시함.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한달 가까이 되어가는 시간동안 1,000km를 운행하였다는 글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증거로 제출함.  3. 수리점측에서 진술한 "환기호스"라는 부품을 피고소인은 들은 적 없으며, 되려 "퀵시프트"라는 부품을 교체하라는 말을 기억해 고소인에게 퀵시프트 교체언급과 도면을 보낸 카카오톡 기록이 있음.  4. 정식센터 문의결과 "환기호스"는 13만원에 불과하는 부품이며 엔진고장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피고소인이 언급한 "퀵시프트"라는 부품은 73만원의 부품이며, 재산상 이득을 위해 수리비로 620만원을 결제하고 13만원의 부품값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됨 5. 고소인측에서 제시한 증거는 단순 수리점과의 통화기록. 즉, 수리점사장의 구두진술밖에 없으며, 이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대비해 현저히 신빙성이 떨어지며, 수리점측은 피고소인에게 수리를 했던 어떠한 수리내역이 남아있지않음. 이 상황에서 검찰이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약식명령 없이 정식재판을 잡아버렸습니다. 아마 더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증인심문때 수리점사장이 출석하여 부품고지를 했다. 라고 증언하면 증거채택이 될까요? 그리고 위 상황으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 소속 지식iN 상담변호사 신용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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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점 사장의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리점 사장이 법정에서 "환기호스 고지를 했다"고 증언한다면, 이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항목
설명
증언 자체는 증거로 인정
민사/형사 재판 모두에서 증인은 증거 능력 가짐
단, 신빙성은 별도 판단
그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법원이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
반박 가능
문자·카톡 고지 기록 없음, 피고소인이 들은 적 없다고 지속적으로 일관된 진술 등으로 충분히 반박 가능
→ 즉, 수리점 사장의 말만으로 기망의도(=사기죄의 핵심요건)가 입증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고지
▷ 고의 (기망의 의도)
▷ 상대방의 착오 및 재산상 피해 발생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박 논점
설명
운행 거리 (약 1,000km)
고소인 본인도 시운전 후 만족을 표시함 → 명백한 착오가 있었다 보기 어려움
퀵시프트 언급 및 도면 제공
피고소인 입장에서 ‘다른 문제(퀵시프트)’를 고지한 정황이 명확함
수리비 620만 원 결제 내역
문제 차량을 팔기 위해 일부러 고장 상태를 숨기고 수리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설득력 없음
탁송요청·시승 기회 제공
판매 당시 충분한 고지와 확인 기회 제공 → 기망 의도 없었다는 강력한 반박 근거
→ 고의로 고장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다는 판단은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부터 법적 설득력과 방어 논리를 쌓아가신다면
그 억울함,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대응, 전문 조력자와 함께 준비해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기망행위 부존재', '착오 유발 부정' 입증 중심의 논리 설계
수리점 사장의 진술 신빙성 반박, 모순 지적 등 전략적 심문 설계
검찰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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