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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되어 집구한다고 부모님께 1억5천만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제이름으로 되어
제가 결혼을 하게되어 집구한다고 부모님께 1억5천만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제이름으로 되어 있는 5천만원을 더해서 2억 집계약을 하는데요. 적금 깰때 어머니께서 은행에 방문하여 적금 해지해주시고 돈을 찾았는데 5천만원을 어머니 계좌로 넣어놨더라구요. 이런경우엔 제가 2억을 받는거 처럼 보이는데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계약와 1.5억에 대한 이체증을 첨부하여
3개월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