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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와 혼인신고도 가능한가 일제시대 호적에 남편이 호주였을 당시의 호적의 사유란에는 남편이 호주 상속
일제시대 호적에 남편이 호주였을 당시의 호적의 사유란에는 남편이 호주 상속 받게 된 사유, 남편분이 사망했던 날자(1932년 사망)와 장소, 그리고 사망 신고하신 분과 호주 상속 받으셨던 분이 나와 있으며 가족 구성원으로 어린 동생들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남편 생전에 혼인 신고를 했더라면 아내가 구성원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맞지요?그런데 남편 사후 이 호적의 호주 승계인이 된 동생의 호적에는 형의 처라고 하면서 형수가 등장하고 호적의 사유란에 친정 주소 친정 호주와 관계 1923년 3월 16일 혼인 계출 (삭이자), 1939년 9월 7일 계출 동일 입적이라는 사유가 뜹니다.계출이라는 단어를 적고 볼펜으로 그은 흔적이 있고 사유란 위로 삭이자가 있었습니다.1923년 3월 16일 혼인, 1939년 9월 7일 계출 동일 입적이라고 봐야하는데1, 1923년 3월 16일 혼인을 계출했으면 1932년 사망한 남편의 제적부에도 아내라고 나와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출한 것은 아니나 이날 혼인을 했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사진을 찍는 일도 드물었으니 말이지요.2, 남편분이 돌아가셨음에도 7년이나 지나서 혼인신고를 계출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사하신 군인이 아니고서 사망자와 혼인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편분이 군인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3, 이게 불가능하다면 1923년 작성해두기만 하고 계출하지 않았던 혼인 신고서를 아내가 1939년에 계출하여 동일 입적하는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은 사망하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후 혼인신고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