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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에만 강도사 제도 있나요? 장로교에서 강도사 제도가 있는데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루터교 등의
장로교에서 강도사 제도가 있는데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루터교 등의 타 개혁교회에서는 이 제도가 없나요?
강도사 제도는 장로교 전통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신학대학원(M.Div)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강도사’로 인허를 받아
일정 기간 설교와 목회 실습을 수행한 뒤,
다시 목사 고시를 통해 정식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 전 단계의 공식 설교 자격자로서의 제도입니다.
감리교는 ‘수련목’ 제도를 통해
2~3년간의 실습과 평가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으며,
강도사와 같은 중간 직함은 없습니다.
성결교는 ‘전도사’로 일정 기간 사역 후 목사 안수를 받는 구조이며, 강도사 제도는 없습니다.
순복음(오순절 계열)과 침례교도 전도사 → 목사로 이어지는 체계이며, 강도사 제도는 두지 않습니다.
루터교 역시 전통적으로 강도사 제도는 없으며, 신학 수련 후 곧바로 목사 안수로 이어집니다.
강도사라는 직함과 제도는 장로교의 고유한 목회 수련 체계이며,
타 교단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목회자 후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